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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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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상세내용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입학학생처 날짜 2024-11-19 조회 745
내용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및 선정기준

   가. 신청대상 :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생 제외)

   나. 신청기간 : 2024. 11. 19.(화) ~ 11. 22.(금)

   다. 장학금 신청서 접수처 :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도서관 2층)

   라. 장학종류

장학
종류
장학
목적
장학
금액
선정기준
장학금
신청서
증빙서류
성적
기준
복지
등록금
최대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제출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적용
직전
학기
2.0
이상
초지
등록금
전액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부모·부자·부녀·모자·모녀)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화목
등록금
최대
70만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남매 인 재학생
(조건:해당 학생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제출
다문화
등록금
최대
70만원
▶ 부모 중 1인 이상 외국국적인 학생
또는 본인이 외국국적인 학생
▶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귀화한 학생
제출
다문화가정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외국인
등록금
최대
100만원
외국국적을 가진 순수외국인인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제출
자국 가족관계증명서
장애
학생
등록금
최대
100만원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기존 장애등급 1급 ~ 3급)
제출
장애인증명서
없음
공무원
등록금
수업료
30%
본교 재학생이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경기도 내 전문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출
재직증명서

※ 기 수혜자 제외


2. 장학금 지급일정 : 12월 초

3. 공통제출서류 :

  가. 장학금 신청서

  나. 증빙서류(해당 시)

  다. 계좌사본(입출금 계좌만 가능/적금통장 불가)


4.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우선

< 유 의 사 항 >

성적기준 전제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잔액내에서 지급됨.
예) 본인 2학기 수업료(등록금) - 본인이 수혜받은 2학기 장학금 = 잔액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타 장학금 수혜 금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장학계좌 미등록, 계좌수정 필요 학생은 교학처에 계좌사본 지참하여 방문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내장학금 신청서.hwp(675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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