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사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청기간: 2025.03.13(목) ~ 2025.03.18(화)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입학학생처 학생팀(031-490-6024)
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 원칙적 불가(학교에서 임의판단 불가) - 예외적 허용(아래 Ⓐ Ⓑ 둘 다 충족해야함) Ⓐ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 Ⓑ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③ 이외 북한이탈주민자녀(예정) - 교육지원대상자를 탈북민에서 탈북민자녀로 확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24.10.22 공포) - 교육기관 및 지원자격 기준,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 시행(’25.4.23. 예정) 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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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등
- 「고등교육법」제2조 2호 및 4~7호
-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2. 지원내용 및 기간
가. 사립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지원조건 확인 유의사항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 내 8학기(160학점))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연령제한 등 입학기간 제한 폐지로 신규대상자가 된 재학 중인 교육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법령개정 전(‘25.2.10.이전)에 종료된 학기는 지원기간으로 산정함 예시) ‘23.3.2. 입학 후 본인부담 또는 국가장학금으로 4학기 이수 한 경우 입학후 6년인 ’29.2.28.까지 4학기 지원이 가능함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기간만큼 연장(`22년 명문화, 그 이전에도 불이익금지에 따라 인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 불가 o 입학금 전면 폐지(‘23년)에 따라 수업료로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업료로 처리 o 중복입학/복수학적으로 인하여 지원범위가 초과될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처리됨을 유의 - 입학 시 복수학적에 대한 사항을 학생에게 필히 확인하기 바람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예시) ’19.3월 A평생교육원에 처음 입학하여 78학점을 지원받고,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대학/전문대학에 편입한 경우, 3.9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5.2월까지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 o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o 법정의무교육 1년 내 미수강 시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 불가(2022년 이후 신/편입학생부터 대상자,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다만 2025년 법정교육이 2025년 4월 오픈예정으로 2025년 2학기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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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확인필수)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일부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종료된 경우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각각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22-2학기 69점, ’23-1학기 68점인 경우 ’23-2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0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다음학기 성적이 70점이 넘어야 다다음학기 지원 가능
* 등록금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로 예외적 혜택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