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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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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0학년도 2학기 학생공결 기준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20-08-27 조회 2521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에 필요한 학생공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출석)9호에 의거하여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대학 정문 발열체크 시 37.5º 이상으로 귀가 조치자
확인서(대학에서 발급한)제출 시 출석인정
자가격리자
검사 확인일로부터 14일(휴일포함)
유증상자
병원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일로부터 명시된 기간까지 출석인정)
의심자
호흡기 질환자


붙임  결석계(학생용)



                                                            교 무 입 학 처 장

첨부파일 결석계(학생용).pdf(14114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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