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에 필요한 학생공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출석)9호에 의거하여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대학 정문 발열체크 시 37.5º 이상으로 귀가 조치자
| 확인서(대학에서 발급한)제출 시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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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 검사 확인일로부터 14일(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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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병원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일로부터 명시된 기간까지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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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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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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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결석계(학생용)
교 무 입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