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본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실운영을 위한 내용 개정
-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을 두고 그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학과 소속으로 간주함.
- 전문학사학위종별 신설학과 반영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정
- 학사경고 4회시 제적처리 했으나 제적처리 조건에 기준 삭제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0. 9. 17(목)
붙임 1.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20년 9월 10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