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실운영을 위한 내용 개정
-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을 두고 그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학과 소속으로 간주함.
- 전문학사학위종별 신설학과 반영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정
- 학사경고 4회시 제적처리 했으나 제적처리 조건에 기준 삭제
붙임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20년 10월 7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