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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교무혁신처 날짜 2022-01-13 조회 1373
내용

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원서접수 안내


1. 원서접수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2. 전과 접수절차

①학과사무실 방문
「전과원서」작성


학생

②전출학과
학과장 면담


학생

③확인부처
확인


학생

④교무혁신처
서류 제출


학생







⑤전입학과에
전과원서 및 관련 서류배부


교무혁신처

⑥전입학과
면접일정 안내


학과사무실

⑦전입학과
면접진행


학생

⑧면접 후 전과동의서,
학점인정서 및
전과심사내역표 작성


학과사무실







⑨최종 서류
교무혁신처 제출


학과사무실

⑩합격자 개별통보

교무혁신처

⑪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학생
※ 등록금은 전과결과 발표 후
전입한 해당 학과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합격자 통보 : 2022. 2. 11(금)


4. 수강신청기간 : 2022. 2. 21(월) ~ 2. 25(금)


5. 등록금 납부기간 : 2022. 2. 16(수) ~ 2. 18(금)


6. 준비사항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학업성적증명서


7.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전과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함.
○ 산업체위탁생은 전과 불가.
○ 주/야 교차 전과 불가.
○ 2년제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가능하나 3년제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
○ 전입학과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함.
※ 모집단위 폐지로 인한 전과는 특별전과제도에 따라 전과 할 수 있음
(첨부된 『전과운영규정』제5조 및 별표1 참고)


8. 전과 시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가. 이미 이수한 교양학점은 인정함.

 나.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전입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에서 취득

      하여야 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단 모집단위 폐지로 인한 특별전과의

      경우 기존취득과목 모두 인정함.

 다.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로 전과 시 1학년 1학기 교과목부터 수강하여야 함.

 라. 전과 이후에는 전입학과의 교과목 이수원칙에 따름.


9. 기타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 [ 전화번호 바로가기 ] 또는 교무혁신처

- 학칙 제19조(전과)① ~ ⑦, 학칙시행세칙 제6조의2(전과)① ~ ⑦, 전과운영규정(첨부파일)참고



                                    교 무 혁 신 처 장

첨부파일 2-4-30+전과+운영+규정.pdf(8292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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