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원서접수 안내
1. 원서접수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2. 전과 접수절차
①학과사무실 방문 「전과원서」작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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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출학과 학과장 면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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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확인부처 확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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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교무혁신처 서류 제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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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입학과에 전과원서 및 관련 서류배부
교무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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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전입학과 면접일정 안내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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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전입학과 면접진행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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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면접 후 전과동의서, 학점인정서 및 전과심사내역표 작성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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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최종 서류 교무혁신처 제출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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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합격자 개별통보
교무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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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학생
| ※ 등록금은 전과결과 발표 후 전입한 해당 학과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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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자 통보 : 2022. 2. 11(금)
4. 수강신청기간 : 2022. 2. 21(월) ~ 2. 25(금)
5. 등록금 납부기간 : 2022. 2. 16(수) ~ 2. 18(금)
6. 준비사항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학업성적증명서
7.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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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함. ○ 산업체위탁생은 전과 불가. ○ 주/야 교차 전과 불가. ○ 2년제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가능하나 3년제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 ○ 전입학과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함. ※ 모집단위 폐지로 인한 전과는 특별전과제도에 따라 전과 할 수 있음 (첨부된 『전과운영규정』제5조 및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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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과 시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가. 이미 이수한 교양학점은 인정함.
나.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전입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에서 취득
하여야 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단 모집단위 폐지로 인한 특별전과의
경우 기존취득과목 모두 인정함.
다.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로 전과 시 1학년 1학기 교과목부터 수강하여야 함.
라. 전과 이후에는 전입학과의 교과목 이수원칙에 따름.
9. 기타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 [ 전화번호 바로가기 ] 또는 교무혁신처
- 학칙 제19조(전과)① ~ ⑦, 학칙시행세칙 제6조의2(전과)① ~ ⑦, 전과운영규정(첨부파일)참고
교 무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