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학생정원조정계획에 의한 학과명칭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 학생의 전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개정
- 추가시험 최대인정학점 변경 등에 따른 개정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졸업학점 변경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개정을 하고자 함
-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보고 및 휴보강계 제출 시기 변경에 따른 개정
- 추가시험 최대인정학점 변경 등에 따른 개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 12. 11(화)
2018년 12월 4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