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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19-1]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학생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학생처 날짜 2018-12-28 조회 1497
내용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 및 첨부 업무처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목적ㅇ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후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ㅇ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선취업 후 학습’ 문화 조성 노력
신청대상
(신청자격)
학 력ㅇ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
성 적ㅇ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재직기업
요 건
ㅇ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재직기간
요 건
ㅇ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장학금 신청학기 시작일(‘18. 9.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지원금액
(장학금)
ㅇ학기당 등록금 전액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
의무사항의무 재직ㅇ재직의무 :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수혜학기x4개월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재직
  (매 학기 장학생 선발시점과 학기 종료시점에 의무 재직 기간 충족 여부 확인)
ㅇ재직기간 계산 :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학적
유지
ㅇ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 환 처리
신청기간ㅇ2018. 12. 21(금) ~ 2019. 1. 11(금)
신청방법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본인병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문 의ㅇ한국장학재단 1599-2290

학 생 처 장


첨부파일 붙임+1+2019년+1학기+고졸+후학습자+장학금_희망사다리Ⅱ유형_+신청접수+공고.hwp(17408byte) 붙임+2+2018년+고졸+선취업+후학습자+장학금_희망사다리Ⅱ유형_+사업+업무처리기준.hwp(13506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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