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내용 |
지원금액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 | ■ 농업인의 자녀 중 재학생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선발성적/ 이수학점 | ■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 ■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기간 | ■ ‘19.1.3(목) 10:00~1.15(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
주의사항 |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문의전화 |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56~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