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3. 신청기간 : 2022. 7. 1(금) ~ 2022. 8. 15(월)
4.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
5.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반기 6만원 한도)
세부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