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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관련 홍보 협조 안내
작성자 국제교류협력원 날짜 2019-06-14 조회 1151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상향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홍보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학 중 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의사항 : 해외여행 시 돈육제품(돈육가공품) 국내 반입금지

  - 반입제한 품목 : 리플릿 참조

2)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 

  - 국내 입국 시 휴대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발생 국가

아시아(5개국)
유럽(13개국)
아프리카(28개국)
중국
러시아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밀리
마다가스카르
몽골
우크라이나
체코
잠비아
코트디부아르
말라위
베트남
몰도바
라트비아
부룬디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캄보디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케냐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북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앙골라
베냉
르완다

벨기에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세네갈

이탈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토고



가나
기니비사우
우간다



짐바브웨



- 방학 중 출국 예정인 학생들께서는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붙임 : 국경검역 홍보 리플릿 1부. 끝.

첨부파일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1_국문.pdf(31663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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