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상향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홍보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학 중 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의사항 : 해외여행 시 돈육제품(돈육가공품) 국내 반입금지
- 반입제한 품목 : 리플릿 참조
2)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
- 국내 입국 시 휴대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발생 국가
아시아(5개국)
| 유럽(13개국)
| 아프리카(2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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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러시아
| 헝가리
| 남아프리카공화국
| 밀리
| 마다가스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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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우크라이나
| 체코
| 잠비아
| 코트디부아르
|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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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몰도바
| 라트비아
| 부룬디
| 카보베르데
| 모잠비크
|
캄보디아
| 루마니아
| 에스토니아
| 케냐
| 나이지리아
| 나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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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폴란드
| 리투아니아
| 앙골라
| 베냉
| 르완다
|
| 벨기에
| 불가리아
| 부르키나파소
| 카메룬
| 세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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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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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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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민주공화국
| 콩고공화국
| 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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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 기니비사우
|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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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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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출국 예정인 학생들께서는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붙임 : 국경검역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