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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19-06-17 조회 1407
내용

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년제 60학점 이상, 3년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년제 30학점

     이상이 아닌 24학점으로 개정

   -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이 2년제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3년제 120학점에서 112학점으로

      인하된 바 기존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기준을 1학년 38학점, 2학년 76학점, 3학년 114학점

      으로 내용을 개정

   -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학칙을 개정

   - 직제규정 변경(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본 대학의 온라인강좌 운영의 재정적, 환경적 한계가 있으며 온라인강좌 운영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는 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9. 6. 24(월)



붙임   1.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19년 6월 17일



신안산대학교총장


첨부파일 학칙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19968byte) 학칙.pdf(207735byte) 학칙시행세칙.pdf(1515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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