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년제 60학점 이상, 3년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년제 30학점
이상이 아닌 24학점으로 개정
-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이 2년제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3년제 120학점에서 112학점으로
인하된 바 기존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기준을 1학년 38학점, 2학년 76학점, 3학년 114학점
으로 내용을 개정
-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학칙을 개정
- 직제규정 변경(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본 대학의 온라인강좌 운영의 재정적, 환경적 한계가 있으며 온라인강좌 운영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는 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9. 6. 24(월)
붙임 1.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19년 6월 17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