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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날짜 2022-11-02 조회 2003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내


          

 교내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만 운행가능


○ 이용 시 안전수칙

   - 안전모 착용

   - 2인 탑승금지

   - 교내에서 20km 이하로 운행

   - 이동 시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통행

   - 교차로 일시정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처벌 조항

     무면허 범칙금(10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2인 탑승(4만원)

     음주운전(10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1만원)


▶ 주차구역 : 건물별 주차 구역 (자전거 주차구역 우선주차)


○ 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 https://www.youtube.com/watch?v=YEcUSM6X62o


○ 안전지킴이 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cc4b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6pixel, 세로 903pixel



                                                                         학생취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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