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내
교내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만 운행가능
○ 이용 시 안전수칙
- 안전모 착용
- 2인 탑승금지
- 교내에서 20km 이하로 운행
- 이동 시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통행
- 교차로 일시정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처벌 조항
무면허 범칙금(10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2인 탑승(4만원)
음주운전(10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1만원)
▶ 주차구역 : 건물별 주차 구역 (자전거 주차구역 우선주차)
○ 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 https://www.youtube.com/watch?v=YEcUSM6X62o
○ 안전지킴이 포스터
학생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