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대상
- 복학생⦁재입학생⦁재학생 중 군 전역자로서 예비역 및 보충역(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등)
※ 군 전역자로서 재학생 중 미 신고자
※ 2019년도 전역자도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함
※ 시간제 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전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 학생예비군 신고절차
- 신고 기간: 2019. 7. 22. ∼ 계속
- 신고 방법
1) 인터넷 접수 : 본교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 로그인 → 좌측메뉴 예비군 신고
2) 방문 접수 :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기재)지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
예비군대대 (도서관2층 LB201호) 031-490-8946
※ 유의사항
1) 대학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자동으로 전입되지 않으므로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예비
군법)
2) 대학직장 학생예비군은 휴학 후 복학 시 에도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3) 졸업유보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함( ′14. 1. 1.부 시행)
4) 훈련입소시간 준수: 09:00 이전까지 입소, 09:00 이후 불참 처리됨(16년도 변경사항)
○ 대학직장 학생예비군 편성 시 혜택
- 훈련시간 : 방침 일부 보류자로서 연 1회 8시간만 이수하면 됨.
구 분
|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시
| 대학직장 예비군대대 편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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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지정자 (1 - 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28H
| 연1회 기본훈련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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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미지정자 (1 - 4년차)
| 동미참훈련(4일간) 3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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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지정자 (5 - 6년차)
|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계) 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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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미지정자 (5 - 6년차)
|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 계) 2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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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듯이 지역예비군 부대(동, 읍, 면대)편성 시에는 최대 32시간, 최소 18시간을 받아야함.
예비군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