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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19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날짜 2019-07-18 조회 1816
내용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대상

- 복학생⦁재입학생⦁재학생 중 군 전역자로서 예비역 및 보충역(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등)

※ 군 전역자로서 재학생 중 미 신고자

※ 2019년도 전역자도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함

※ 시간제 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전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 학생예비군 신고절차

- 신고 기간: 2019. 7. 22. ∼ 계속

- 신고 방법


1) 인터넷 접수 : 본교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 로그인 → 좌측메뉴 예비군 신고


2) 방문 접수 :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기재)지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

                    예비군대대 (도서관2층 LB201호) 031-490-8946


※ 유의사항


1) 대학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자동으로 전입되지 않으므로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예비

    군법)


2) 대학직장 학생예비군은 휴학 후 복학 시 에도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3) 졸업유보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함( ′14. 1. 1.부 시행)


4) 훈련입소시간 준수: 09:00 이전까지 입소, 09:00 이후 불참 처리됨(16년도 변경사항)


○ 대학직장 학생예비군 편성 시 혜택

- 훈련시간 : 방침 일부 보류자로서 연 1회 8시간만 이수하면 됨.

구 분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시
대학직장
예비군대대 편성시
동원 지정자
(1 - 4년차)
동원훈련(2박3일)
28H
연1회
기본훈련 8H
동원 미지정자
(1 - 4년차)
동미참훈련(4일간)
32H
동원 지정자
(5 - 6년차)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계) 18H
동원 미지정자
(5 - 6년차)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
계) 20H


※ 위에서 보듯이 지역예비군 부대(동, 읍, 면대)편성 시에는 최대 32시간, 최소 18시간을 받아야함.


                                                                      예비군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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