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 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유자녀 (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2019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가. 기초수급∙차상위:500만원 / 일반:300만원
나. 일반:300만원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나. 접수:(재)고속도로장학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7, 1101호)
다. 접수기간:2019. 09. 04(수) ~ 09. 30(월)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라.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마.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바. 재학증명서 1부
사.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5. 문의사항:고속도로장학재단(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054-811-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