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대상
- 신입생,복학생, 재입학생, 재학생 중 군 전역자로서 예비역 및 보충역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등)
※ 군 전역자로서 재학생 중 미 신고자
※ 2023년도 전역자도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함
※ 시간제 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전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2. 학생예비군 신고절차
가. 신고 기간: 2023. 1. 1. ∼ 계속
나. 신고 방법
1) 인터넷 접수 : 본교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 로그인 → 좌측메뉴 예비군 신고
2) 방문 접수 :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기재)지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
※ 예비군대대 (도서관2층 LB201호) 031-490-8946
3. 유의사항
가. 대학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자동으로 전입되지 않으므로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예비군법)
나. 대학직장 학생예비군은 휴학 후 복학 시 에도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다. 졸업유보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함
라. 훈련입소시간 준수: 09:00 이전까지 입소, 09:00 이후 불참 처리됨
4. 대학직장 학생예비군 편성 시 혜택
가. 훈련시간 : 방침 일부 보류자로서 연 1회 8시간만 이수하면 됨.
구분 |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 대학·직장 예비군대대 편성 |
동원 지정자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28H | 연1회 기본훈련 8H |
동원 미지정 (1~4년차) | 동미참훈련(4일간), 32H |
동원 지정자 (5~6년차) |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 총 18H |
동원 미지정자 (5~6년차) |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 * 총 20H |
※ 위 표와 같이 지역예비군 부대(동, 읍, 면대)편성 시에는 최대 32시간, 최소 18시간을 받아야함.
예비군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