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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3학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날짜 2022-12-28 조회 1214
내용

2023학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대상

 - 신입생,복학생재입학생재학생 중 군 전역자로서 예비역 및 보충역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등)

  ※ 군 전역자로서 재학생 중 미 신고자

  ※ 2023년도 전역자도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함

  ※ 시간제 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전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2. 학생예비군 신고절차

 가신고 기간: 2023. 1. 1. ∼ 계속

 나신고 방법

  1) 인터넷 접수 본교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 로그인 → 좌측메뉴 예비군 신고

  2) 방문 접수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기재)지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

   ※ 예비군대대 (도서관2층 LB201) 031-490-8946

  

3. 유의사항

 가대학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자동으로 전입되지 않으므로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예비군법)

 나대학직장 학생예비군은 휴학 후 복학 시 에도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다졸업유보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하며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함

 라훈련입소시간 준수: 09:00 이전까지 입소, 09:00 이후 불참 처리됨

  

4. 대학직장 학생예비군 편성 시 혜택

 가훈련시간 방침 일부 보류자로서 연 1회 8시간만 이수하면 됨.

구분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대학·직장 예비군대대

편성

동원 지정자

(1~4년차)

동원훈련(23), 28H

1

기본훈련 8H

동원 미지정

(1~4년차)

동미참훈련(4일간), 32H

동원 지정자

(5~6년차)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총 18H

동원 미지정자

(5~6년차)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

총 20H

  ※ 위 표와 같이 지역예비군 부대(면대)편성 시에는 최대 32시간최소 18시간을 받아야함.

  


예비군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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