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본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교과이수단위 변경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부서개편으로 인한 교무회의 및 교무위원회 참석대상자 수정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삭제 및 변경
- 내용수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3.04.24.(월)
붙임 1. 학칙입안서 및 신․구조문 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