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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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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0-1학기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20-01-14 조회 3126
내용

           

       2020-1학기 복학 신청 안내



복학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8(화) ~ 1. 31(금)

       ※ 복학 인터넷 신청 : 2020. 1. 28(화) 09:00 ~ 2. 28(금) 24:00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20-1학기 복학
  대상자)

〇 【대학홈페이지】접속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클릭 → 복학원작성 및 저장
→ 승인여부확인(신청후 2~3시간 소요)
※ 전역복학자 제출 서류 방법 안내 (일반복학은 제출서류 없음)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전역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교무입학처 방문 또는 Fax 전송
- fax : 031) 490-6199
※ fax 전송 시 제출서류에 학과,
학번, 성명 필히 기재
미전역자
‣3월 2일(월)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졸업유보자는 수강신청기간에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복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복학대상자가 아닌
 경우 방문 필수)
〇 학과사무실에서 복학원서작성 → 행정부서(사무처, 예비군대대) 확인 → 교무입학처 제출
※ 근무시간 : 09:00 ~ 15:00
※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졸업유보자는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확인원]을 작성하여 사무처에서 등록금 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준비서류(방문접수자)

공통사항
‣ 본인 및 보호자도장
군필자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미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전역예정일이 3월2일(월)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에 휴가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유의사항

          가. 군휴학 후 복학대상자이나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복무확인서

              (복무만료일자 기재된 것)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해야 함

          나. 수업개시 후 3주(2020. 3. 20(금)) 이후 전역예정자라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자는 휴가기간과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음

          다. 수업일수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됨

          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학사정보]-[학사행정시스템]-[개인정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최소 1주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여 등록기간 중에 대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 및 수강신청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등록금 납부
2020. 2. 19(수) ~ 2. 21(금)

수강신청
2020. 2. 10(월) ~ 2. 14(금)
학과사무실
2020-1학기 개강
2020. 3. 2(월)

     

      6. 기타 문의사항

          - 복학 문의 : 교무입학처 (031-490-6018)

          - 등록금 문의 : 사무처 (031-490-6031)

          - 학자금대출 문의 : 학생처 (031-490-6023~4)



                    교 무 입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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