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본 대학 학칙 목적 개정, 교육목표 제정
- 전공심화과정 신설학과 추가
-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을 관련 규정으로 운영 개정
- 교수회 기능 현실화에 맞춘 개정
- 교직원의 임무 신설로 인한 제정
-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운영 변경으로 인한 개정
- P-TECH 계약학과 추가운영으로 인한 개정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련 법안 신설에 따른 운영안 제정
- 우리대학의 명칭을 본 대학교에서 본 대학으로 일괄 변경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본 대학에 입학한 교원 자녀의 공정한 성적부여 및 처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제정
- 일부 조항 용어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0. 1. 24(금)
붙임 1.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20년 1월 17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