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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처 날짜 2020-01-21 조회 1641
내용

경기도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만 13세~23세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자

3. 지원시기 : 2020년 7월경(예정)

※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하여 소급 적용

4.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반기별 6만원 한도)

5.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6.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7.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

첨부파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hwp(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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