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일부 학과 설치 및 정원 조정
- 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변경
- 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학기 개시 기준변경
-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수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
- 교육과정 규정개정으로 학점 배점기준 미 실험실습 시수를 현행에 맞춰 수정
- 졸업 및 수료학점 수정
- 교직원의 임무 내용 수정
-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제정
-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추가
- 폐지조직인 학생지원통합센터 직제기구 삭제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내용 삭제 및 수정
- 수료 학점 수정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삭제 및 변경
-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3.08.29.(화)
붙임 1. 학칙입안서 및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23년 8월 22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