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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방법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일반휴학 신청기간 : 2020. 2. 24(월) ~ 2. 26(수)
2. 신청방법: 방문접수 혹은 유선접수
3. 군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입대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방문 가. 등록금 납부(예정)자: 개강 후 학기 중 군입대 확정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고 군휴학 바로 신청 나. 등록금 미납자: 개강 전 일반 휴학 신청 후 군입대 일주일 전 군휴학 방문 신청
4. 신청절차 가. 유선접수: 신청 절차는 아래와 동일하나 유선접수 시 상담은 유선상담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휴학계획서)는 학과팩스 혹은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해야 함.
나. 방문접수: 아래의 신청절차와 동일함.
1) 일반 휴학 :
SCM(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휴학상담신청 혹은 학과방문 | → | 휴학계획서 제출 후 지도교수와 상담 (대학홈페이지 휴학 공지사항 에서다운로드 후 작성) | → |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은 ‘학생지도상담카드’ 및 휴학계획서’학과 사무실에 제출 | → | | | | | | | (학과) 휴학원서 출력 (학생) 휴학원서 작성 | → | 학과장 상담 | → | 확인부서 경유 | → | | | | | | | 교무입학처 제출 | → | 휴학승인 | | | |
2) 군휴학 :
학과방문 및 휴학원서 작성 | →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 | 확인부서 경유 | → | 교무입학처 제출 | → | 휴학승인 |
※ 휴학가능 횟수는 일반휴학 2회(1회당 1년), 군휴학 1회(남학생)입니다.
5. 방문자 지참물
휴 학 | 공통사항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군입대자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교 무 입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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