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전공심화 모집단위 폐지학과 삭제
- 모집단위 폐지학과 삭제 및 신설학과 추가
- 전과 허용인원 기준 상향조정 및 문구수정
- 3년제 교양 졸업학점 변경
- 졸업학점 변경에 대한 이수학점 수정
-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수료학점 변경
-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적용 학년도 명시 부칙추가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변경 및 문구수정
- 총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학점 조정
- 총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수강신청 가능학점 조정
- 타학과 수강신청시 이수학점 내용 추가
- 입학정원의 최소 단위변경으로 인한 수정
- 수강신청 가능학점 조정
- 총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학점 조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3.12.07.(목)
붙임 1. 학칙입안서 및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2023년 12월 1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