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지식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필수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전체 재학생
2.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교육내용
|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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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 폭력예방(성폭력, 가정폭력) ② 장애인식 개선교육 ③ 4종 중독예장교육
| ※교육내용별 첨부된 동영상 파일 (1개 or 3개) 전체를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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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간 : 2023. 12. 18(월) ~ 12. 24(일)
4. 교육방법 : SAU-CLASS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붙임자료 참조)
붙임 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매뉴얼 1부.
학생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