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교무입학처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교무입학처
2. 개인정보파일명 : 2016년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구청)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신안산대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2016.07.22(금)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주민세 부과 목적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