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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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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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기 (2개학기)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23년 1,2학기
| 23년 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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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 주택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3.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4. 지원기간 : 총 1년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2. 11. 24(목) 09:00 ~ 2022. 12. 29(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6.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7. 지원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