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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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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상세내용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날짜 2022-12-16 조회 450
내용

1. 지원금액

  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기준)

    - 장학금은 전액 지급하며,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2. 자격요건

  가. 재학요건

    1)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 2023년 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나. 연령요건

    1) 만40세 미만자(미성년자 미해당) : 2023. 1. 1. 기준

  다. 성적요건

    1)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2)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최대 지원 학기

  가. 전문대 :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정규학기 초과자는 최대 지원횟수(4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4. 장학생 의무 사항

  가.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 학기당 6개월) 동안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나. 의무교육 :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미 이행 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다. 보증보험 가입 : 수혜 학기별로 보증보험 가입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나. 신청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4(수)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참조



                                                 학생취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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