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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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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상세내용
2023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날짜 2022-12-16 조회 495
내용

1. 지원내용

  가. 지원 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가구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 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나. 최대지원횟수 : 8회(최대 4년간 지원)

   ※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지원횟수(8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자격요건

  가. 농업인 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 제출 필수(제출서류 관련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나.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2022년 2학기 기준

  다. 성적요건

    1)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2)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나. 신청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4(수)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3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참조



                              학생취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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