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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0-1 기말고사 온라인시험 부정사례 신고접수 및 징계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20-06-22 조회 1614
내용

              2020-1학기 기말고사 온라인시험 부정사례 신고접수 및 징계 안내


2020-1학기 기말고사 온라인시험 부정사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해당 항목에 대한 부정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성적 취소 및 학생 징계를 예고하오니 공정한 2020-1학기 온라인 시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39조(부정응시) ① 시험관리 교수가 부정행위자로 판명하면 답안지 하단에 적색으로 “부정행위”라고 표시하고 서명 날인 후 별도로 제출한다.
② 접수된 답안지는 학생처에 인계하여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1. 신고접수 : 본인 학과 사무실


2. 부정사례 해당사항 (※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성적 취소 및 징계 대상임)

  가. 기말고사 시험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시험 실시

  나.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모여서 상호 협의 후 유사답안지를 제출할 경우

      (학생간 협의 절대 불허)

  다. 문제 유출을 요청하거나 배포시 (답안지 포함)

  라. 동일 학과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모여서 시험을 치루자고 유선 또는 메일,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주동할 경우


3. 모든 학생 준수사항

  가. 모든 학생들은 2020-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 관련하여 학생 간 절대 묻지 않기, 문제 유출을 절대하지 않기, 절대          협의하지 않기

  나.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 준수하여 공정한 성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 모든 학생들은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라. 모든 학생들은 부정사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접수 마감일 : 2020. 6. 26 (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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