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3. 신청기간 : 2020. 7. 1(수) ~ 2020. 7. 31(금)
※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든 대상자 신청
|
4.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
5.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산정방법 : 만13~18세는 실사용액의 30%, 만19세~23세는 실사용액의 15%
6. 지급방법 :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7.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8.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 서울, 인천 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제외
※ 유의사항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2)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