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SAU
서비스

TOP

공지사항

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처 날짜 2020-06-23 조회 1280
내용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3. 신청기간 : 2020. 7. 1(수) ~ 2020. 7. 31(금)

※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요일





토, 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든 대상자 신청


4.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


5.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산정방법 : 만13~18세는 실사용액의 30%, 만19세~23세는 실사용액의 15%


6. 지급방법 :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7.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8.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 서울, 인천 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제외


※ 유의사항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2)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20200617).pdf(136179byte)
이전글 2020학년도 2학기 신안산대학교 교원 초빙
다음글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