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에서는 교내 특별장학금을 2학기 등록 전체 학생들에게 지급하여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아 래 -
1. 장학종류
구 분
| 장학목적
| 지급방법
| 장학금액
| 선정기준
|
특별장학금Ⅰ
| 등록금
| 학비감면
| 200,000원
| 등록금 납부 대상자
|
특별장학금Ⅱ
| 생활비
| 학생지급
| 200,000원
| 전액 장학생, 국가유공자, 등록후 복학생
|
2. 지급대상 : 2020학년 2학기 등록금 납부자
3. 학비감면 우선 순위 : 국가장학금 〉 교내(외)장학금 〉 특별장학금
4. 지급시기
가. 특별장학금Ⅰ: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나. 특별장학금Ⅱ:9월 말 예정
5. 특별장학금Ⅱ 지급방법:기업은행 학생증 계좌 (타 계좌 불가)
※ 학생증 미 신청 및 재발급할 학생은 기한 내(9월 둘째주까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특별장학금 미 공제자 중 추후 국가장학금 또는 교외장학금 승인 여부에 따라
특별장학금Ⅰ(등록금) 또는 특별장학금Ⅱ(생활비)로 지급.
나. 특별장학금은 20만원 정액 지급함으로 우선 감면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 금액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특별장학금Ⅱ(생활비)로 지급.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