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 기준 미취업자) |
선정기준 | - 반기별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18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
선정결과 |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4월 중 예정) |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18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18. 7. 1 ∼ ‘18. 12. 31 발생이자 |
지원 비대상 |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
신청서류 | 구 분 |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졸업생 | 공통 |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근로자 명의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녀】 ·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또는 수혜자녀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시 제출) | 학생 구분별 구비서류 |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