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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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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학생처 날짜 2019-03-18 조회 1509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구 분내 용
신청자격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4.5),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
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기 선정자,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는 제외
지원인원600명지급금액총100만원
선정결과2019. 4.30(예정)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선정기준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신청일 기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지급시기장학지원금은 2019. 5월 중 지급예정
제한사항
(장학지원금
지급불가
사유)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자
- 공제회를 통해 장학금 등을 받은 자녀
- 2019년 신입생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신청서류1.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명의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녀]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5.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2019. 3월 이후 발급분)
6. 성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추가 제출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서울지사경인지사부산지사대구지사광주지사대전지사
전 화1666-1122
(311번)
1666-1122
(313번)
1666-1122
(321번)
1666-1122
(322번)
1666-1122
(331번)
1666-1122
(341번)
구 분구로센터원주센터인천센터의정부센터창원센터안동센터전주센터제주센터청주센터
전 화1666-1122
(315번)
1666-1122
(343번)
1666-1122
(312번)
1666-1122
(314번)
1666-1122
(323번)
1666-1122
(324번)
1666-1122
(332번)
1666-1122
(333번)
1666-1122
(3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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