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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4.5),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기 선정자,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는 제외 | 지원인원 | 600명 | 지급금액 | 총100만원 | 선정결과 | 2019. 4.30(예정)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신청일 기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 지급시기 | 장학지원금은 2019. 5월 중 지급예정 | 제한사항 (장학지원금 지급불가 사유) |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자 - 공제회를 통해 장학금 등을 받은 자녀 - 2019년 신입생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 신청서류 | 1.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명의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녀]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5.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2019. 3월 이후 발급분) 6. 성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추가 제출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 서울지사 | 경인지사 | 부산지사 | 대구지사 | 광주지사 | 대전지사 | 전 화 | 1666-1122 (311번) | 1666-1122 (313번) | 1666-1122 (321번) | 1666-1122 (322번) | 1666-1122 (331번) | 1666-1122 (341번) |
구 분 | 구로센터 | 원주센터 | 인천센터 | 의정부센터 | 창원센터 | 안동센터 | 전주센터 | 제주센터 | 청주센터 | 전 화 | 1666-1122 (315번) | 1666-1122 (343번) | 1666-1122 (312번) | 1666-1122 (314번) | 1666-1122 (323번) | 1666-1122 (324번) | 1666-1122 (332번) | 1666-1122 (333번) | 1666-1122 (34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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