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전과 허용 기간 변경
- 반려동물보건과 전과 입학정원 범위 변경
- 외국인유학생 전과 신청 기준 신설
- 부칙 신설
- [별표1] 학과개편 및 신설학과 추가 반영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군입대 문구 삭제
- 육아휴학 적용 기준 변경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변경
- 증명서 종류 추가(학위취득유예증명서)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5. 01. 31(금)
붙임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4. (양식)학칙 개정(안) 의견서. 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