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위취득유예 시행 안내
1.학위취득유예란?
졸업요건이 충족한 학생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여 학적을 유지하는 것
2.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 : 2024학년도 2학기 수료한 재학생 중 졸업요건이 충족한 자
※ 신청제외대상 :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 성인학습자, 외국인유학생
3.신청기간 : 2025. 1. 22(수) ~ 1. 24(금)
4.유예기간 : 2025학년도 1학기(2025. 3. 1 ~ 8. 31)
5. 신청방법
① 학과사무실 방문 「학위취득유예신청서」 작성 | → | ② 학과장 면담 | → | ③ 교무처 서류 제출(신청) | → | ④ 신청결과 통보 |
학생 | 학생 | 학생 | 교무처 |
※ 준비사항 : 보호자도장,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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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예신청 시 유의사항
1) 학위취득 유에 확정 시 취소 불가
2) 학위취득 유예기간에 휴학 또는 자퇴 신청 불가
3) 추가학점 취득 또는 재수강 신청 불가
4) 대학 내 시설 이용 가능
5) 재학생과 동일하게 비교과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 상담 등 지원 가능(단, 장학금 및 각종 경품 제공 대상 제외 가능)
6) 학위취득 유예기간 만료 전 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내 재신청하지 않은 자는 미신청자로 해당학기 졸업대상자로 처리한다.
7. 문의처
- 학과사무실 [ 전화번호 바로가기 ] 또는 교무처(031-490-60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