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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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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선거규정


제1조

  1.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1. 신안산대학교을 수료한 자
      2. 신안산대학교에 4학기(3년제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2. 준회원
      1. 신안산대학교에 1학기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2. 재학생
    3. 준회원
      1. 본 대학의 정회원 및 준회원이 아닌자로 총동문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임명한 자

제2조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정회원과 명예회원 중 당해연도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2. 정회원으로 당해연도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3. 본 대학에서 종사하는 자 중 실리추구를 위해 단체를 구성한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제3조

  1.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1. 현 총동문회장은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일시·투표소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일 14일 이전에 대학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매체, 언론에 게재할 수 있다.
    3. 선거일 공고일(상오 10시부터 16시)부터 선거일(상오 07시부터 16시)까지 총동문회실을 개방하여 선거에 관한 업무를 개시한다.
    4. 후보자 약력 및 후보자 등록원서 등에 관한사항은 총동문회실에 비치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홈페이지에 등재한다.

제4조

  1. 피선거권자의 금지 사항
    1. 동문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개입행위
    2. 타 후보의 비방 및 허위사실의 유포
    3. 과소·과대선전 행위
    4.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5. 금품(물품)제공·유흥·접대행위

제5조

  1. 총동문회장선거 규정위반자의 재제
    1. 제4조의 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는 총동문회장의 권한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 제4조의 ②③④⑤를 위반한 자는 총동문회장 선거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1. 의사결정 총동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동문회장선거 규정, 총동문회칙에 존재하지 않거나 원만한 의사결정을 하기 지극히 곤란하다고 총동문회장이 판단하는 경우의 의사결정은 선거관리 지도위원 2/3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선거관리 지도위원(7인)은 총동문회장(3인), 학장(3인), 학생자치회(1인)의 지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1. 당선자
    1.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같은 수의 표가 나오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총동문회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3. 전임자의 인수인계가 있은 다음 총동문회장의 권한을 갖는다.
    4. 단일후보일 경우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8조

  1. 부칙
    1. 본 규정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학처
담당자
: 이현종
이메일
: jong2e@sau.ac.kr
최종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