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시·투표소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일 14일 이전에 대학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매체, 언론에 게재할 수 있다.
선거일 공고일(상오 10시부터 16시)부터 선거일(상오 07시부터 16시)까지 총동문회실을 개방하여 선거에 관한 업무를 개시한다.
후보자 약력 및 후보자 등록원서 등에 관한사항은 총동문회실에 비치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홈페이지에 등재한다.
제4조
피선거권자의 금지 사항
동문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개입행위
타 후보의 비방 및 허위사실의 유포
과소·과대선전 행위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금품(물품)제공·유흥·접대행위
제5조
총동문회장선거 규정위반자의 재제
제4조의 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는 총동문회장의 권한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제4조의 ②③④⑤를 위반한 자는 총동문회장 선거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의사결정
총동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동문회장선거 규정, 총동문회칙에 존재하지 않거나 원만한
의사결정을 하기 지극히 곤란하다고 총동문회장이 판단하는 경우의 의사결정은 선거관리 지도위원
2/3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선거관리 지도위원(7인)은 총동문회장(3인), 학장(3인), 학생자치회(1인)의 지명으로 구성한다.